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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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 사정으로 인해 1억원이 필요해서 부모님께 제 사정을 알고 1억원을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억원을 부모님께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10%의 증여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 1억을 저 5천만원, 아들(성인) 4천만원, 처 1천만원 각각 통장으로 입금해서 증여 받고 일정기간 이후 다시 아들과 처에게 그 돈을 저에게 받을 경우 문제 없이 절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께 1억 증여를 저 5000, 아들(성인) 4천만원, 처 1천만원 각각 증여
    2. 증여공제 한도 이하로 각각 증여받고
    3. 이후 다시 아들과 처에게서 각각 부모님께 받은 증여금액을 저에게 입금 시킬 경우 절세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사정이 딱해서 도와주시는것이고 부모님께서도 어렵게 모은 돈이라 되도록이면 절세 방안을 찾고있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수 님
    조회 : 2813건 답변 : 2건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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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5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당금액으로 증여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처가 받은 금액을 다시 사장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이는 우회증여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절세방법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 채팅, 전화상담 추가요청해주시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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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6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분들에게 증여한 후 다시 자녀분들이 선생님에게 이체 한다면 이는

    부모님이 직접 선생님한테 주신거와 같은 우회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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