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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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실제 수입에 비해 작년에 부가세 종소세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작년에 담당 세무사님이 작년 신고한 손익계산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출 매입 금액이 홈텍스와 10프로~20프로 이상 차이가 납니다.

    홈텍스 신고된 매입매출보다
    매입은 12프로 적게 기재되어있고 매출은 5프로이상 많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홈택스 매출 매입금액은 부가세 10프로가 빠진 금액인가요?

    2.국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원천징수는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비과세 급여의 금액제한이 있을까요?
    (참고로 해외근무하는 정직원은 연 1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반대로 프리랜서는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직원이 일을하고 사장인 저는 관리만 해주는 업체라 실제 직원월급을 주면 사장인 제가 가져가는 급여가 상당히 적지만 부가세는 매출 매입 기준이라 너무 과하게 나옵니다.

    작년 경기가좋지않아 매출 매입 차익이 1억1500만원이고
    실제로 직원 4명급여를 주고 사장인 저는
    가져가는게 거의없었습니다.
    근데 부가세는 1100만원이 나옵니다.
    너무과해서 그러는데 손실을 보면서 부가세는 천만원 이상 내는게 맞을까요? 종소세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처럼 부가세 납부금액을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고 님
    조회 : 8216건 답변 : 1건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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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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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최충만입니다.

    1.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때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 부가세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공급가액 금액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조회의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눠져있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매출액으로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해당금액을 1.1로 나누시면 매출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입의 경우에는 부가세 10%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한번 의심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부가세의 경우에는 특별한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없기 때문에 극적인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담당세무사에게 요청하셔서 카드쓰신 사용내역 중 최대한 매입세액을 챙겨달라고 말씀하시면 일정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직원 식대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안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따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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