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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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양도양수 폐업했습니다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백*성 님
조회 : 2838건
답변 : 3건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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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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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7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든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전문 최충만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나, 이외에 다른부분이 있는지 체크도 해봐야 합니다.
더불어 폐업사유에 포괄양수도를 체크해주셔야지, 추후에 소명요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1. 10.23일 폐업시 11.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
2. 폐업부가세 신고시 폐업사유에 포괄양수도로 되어있는지 확인
3. 추후 세무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준비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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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0.29
안녕하세요 김지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9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므로 사실상 세금징수의 효과가 없을 뿐아니라 양수자는 거액의 매입세액을 부담하게는 되는 자금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포괄양도에 따른 부가세를 납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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