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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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대기발령 중 해고 등에 대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이 되야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할텐데 난감하네요
정*미 님
조회 : 553건
답변 : 3건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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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1. 연락이 안되는 경우, 문자나 전화등으로 출근을 촉구한 내용을 자료로 보관합니다.
2. 내용증명등의 서류를 발송합니다.
3. 자세한건 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채팅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인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세무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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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4
대기발령 중인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화나 문자기록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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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28
노무사사무실에 연락해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