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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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일주택자 인데요
얼마전 경매로 인천 계양구의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나올가요?
김*제 님
조회 : 6979건
답변 : 4건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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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년 거주 요건 등)
2.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3. 경매 취득은 보통 경락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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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경매 받은거 1년 안에 파시는 경우 단기세율 적용되서 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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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보유기간 1년 미만 단기매매의 경우 77%, 1년 이상 2년 미만 단기매매의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양도의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위 세율이 적용됩니다.(단, 기본세율+중과율로 산출된 금액이 단기매매 세율로 산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전자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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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내에 양도시 77%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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