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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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 하세요~

    1.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전남 강진
    가우도 섬 집한채(싯가 약 1억원상당 ) 와 땅을 상속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으로
    집과 땅의 취득세를 납부 하였는데 제가
    생에 첫 주택이라 는 것을 모르고 전액 납부
    하였습니다 ,
    2. 또한 어머니로 로 부터 (30년전 이혼하심)
    양주시 소재 아파트 31평 을 증여 받을려고
    합니다 생에 첫주택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3. 아파트는 약1억원 대출 있는
    부담부증여 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미 아버지로 부터 상속을 받아서 증여면제 를 받을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에 증여 받을 려고 합니다
    박*주 님
    조회 : 1888건 답변 : 2건 23.03.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감면은 구매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1.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구매 취득에 국한된 것이므로, 상속 취득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존 상속과 새로운 증여 취득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혼했더라도 공제는 한 번 적용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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