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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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이면서 무인사진관을 2군데 운영 중이에요

    하나는 공동사업자이고 21년도에 서비스업/사진관으로 사업등록증이 신고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1인 개인사업자이고 22년도에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및행사용영상촬영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대상이 되나요?
    작년에 이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님
    조회 : 847건 답변 : 6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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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은 혜택이 막강한만큼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엔서 언급한 창업인지 요건
    -창업일기준 청년인지 요건
    -업종요건

    전문과학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가능하나, 대표님의 사업장이 감면대상인지는 세무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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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다. (사실판단 사항)

    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중 전문직 직종을 제외한 업종은 감면업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작년 세액감면 경정청구하여 세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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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최초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요건에 맞아야 하며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그 이후 것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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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지 정확하지만
    말씀해주신 업종이라면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받지못한 부분도 요건해당시 적용가능하오니
    도움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연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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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나이&업종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년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 세분류상 동일하다면 창업의 요건이 만족되지 않고,
    21년에 등록한 공동사업자의 경우 감면요건이 해당된다면 본인의 지분만큼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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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3.27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나이, 업종등 요건에 따러서 창업 감면이 가능하고 이전 부분에 대해서 환급청구도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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