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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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시지가 1억미만 빌라를 5년 넘게 보유중이고 분양권이 있어 내년8월쯤에 입주예정입니다.
빌라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전*연 님
조회 : 1118건
답변 : 7건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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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9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빌라양도시 비과세 적용됩니다~~~단 빌라 취득시 조정지역내 있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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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09
안녕하세요 :)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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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1가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며 기존 주택(빌라)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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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인경우 (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거주2년 요건 추가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빌라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는 경우는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 후 2년 이내에 빌라 양도
-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해당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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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일시적 2주택 요건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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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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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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