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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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음식점 운영중인데(22년도 사업자등록)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으로 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하는데 직장에 재직중이라..제한 사항은 없을까요 ?
    김*지 님
    조회 : 1436건 답변 : 17건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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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안녕하세요^^
    그런제한사항은없습니다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만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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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0

    네 사업소득금액 부분만 감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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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김*지님!

    1.
    창업세액감면 중 겸업금지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감면 가능합니다.

    2.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요건, 신규창업요건, 업종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음식점이라면, 기존에 같은 업종 포괄양도양수가 아니어야 하고, 또한 스스로 과거 음식점 폐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4.
    더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주시면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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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상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상국 세무회계컨설팅]의 권상국 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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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근로+사업으로 합산신고하시되

    사업소득부분만 감면적용가능합니다(요건충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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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요건 중
    직장에 재직하면 안되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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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직장재직은 창업감면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요건다 맞다면 창업감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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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질의하시 내용에 따라 청년창업감면의 다른 요건은 충족된다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세액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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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지헌재 세무사 입니다.

    창업요건을 갖추었다면 음식점 분에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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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고객님.

    해당사항으로 가능할것으로 판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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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청년감면과 직장재직과는 관련이 없기때문에 다른요건만 충족된다면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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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재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마재철세무사입니다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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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창업감면의 경우 복수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타요건을 만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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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1

    안녕하세요.

    생애 첫 사업자등록이, 나이요건, 업종요건이 만족된다면 사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감면요건이 해당됩니다.
    재직중이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감면적용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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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웅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안녕하세요~
    직장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대표님에게 발생된 음식점 관련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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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요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근로 소득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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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4.15

    직장에 재직중이라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조에 규정하는 창업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전체 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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