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가 2개이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사업매출과 근로소득이 크지 않습니다.
    이용시 상세하게 도움를 주시나요!!?
    이*식 님
    조회 : 300건 답변 : 5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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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마지막 질문의 내용이 무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시 상세하게 도움를 주시나요!!?]
    --->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상세하게 도움을 주나요?라는 질문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무사는 아예 신고서를 대신 작성 해 드리는 도움을
    드릴 겁니다. 질문자님이 정보만 알려주면 알아서 다 해드립니다.

    사업매출과 근로소득이 크지 않다는 점으로 보아서 작성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접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것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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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김성수 세무사입니다 :)

    사업장 2개 그리고 근로소득 합산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D 유형은 기준경비율 추계가 아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 절세효과가 큽니다.

    사업장 매출 규모에 따라, 그리고 경비사용금액에 따라 간편, 복식 장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행 맡기신다면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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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보다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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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견적 올리는 곳에 올리시면 세무대리인이 의견 남기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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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웅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5.05

    안녕하세요 신웅섭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2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있으시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기납부 세액이 없다면 추가 세금이 나옵니다.
    사업관련 경비 사용 금액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가 유리하신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신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업이 2개이고 사업매출이 크지 않다면, 단순(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간이)과세는 매출액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자나 비교적 수익이 적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로 신고하여 거래 세부내역 및 비용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률은 전년도 창업자나 소기업, 중소기업의 평균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경비율은 70%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매출과 근로소득이 모두 적다면 단순(간이)과세를 선택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귀하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세무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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