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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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개인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득후 3년간 지출했던 종부세가 있는데요 종부세는 양도차액에서 제할수 있는 항목인가요?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아닙니다. 그냥 개인입니다.
재산세도 제할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진*호 님
조회 : 257건
답변 : 4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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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으나 기타필요경비에 보유세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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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호연 오승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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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산할때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취득세와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비용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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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31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부세는 양도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신고 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양도세법에서 명시된 공제 항목만 해당됩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 시에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부세나 재산세에 대한 납부 내역은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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