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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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얼마뒤 마케팅/도.소매 업종으로 창업 예정중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창업면세는 소득세에 관련한 부분이고, 일반과세/간이과세를 나누는 기준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청년창업면세는 사업을 시작후 추후에 신청하여 면세 혜택을 받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업시작후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매출은 4800만원 이상이 무조건 될것이고 세금계산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듯한데 일반과세자 또한 업종과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청년창업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업종은 마케팅과 도.소매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도.소매 분야에서 부가가치세면세 상품을 판매한다면 도,소매 분야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해 판매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영 님
    조회 : 3781건 답변 : 7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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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류를 제출하여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감면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종에 대해 감면업종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케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고, 도소매의 경우 정보통신업이 아닌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는 도소매업종 이라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1개의 사업장에 대해 주업종, 부업종으로 구분하여 2개의 업종을 넣을수도 있으나 감면대상 업종이 구분되므로 관리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각각 사업자를 내시어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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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1.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신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진행하면 됩니다.
    2. 네 부가세법상 간이/일반과세자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면세매출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면제가 가능하나, 대신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그리고 과세 면세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첨언드리면 오프라인 도소매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온라인 도소매업종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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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6

    종소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합니다. 업종 등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미리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기장계약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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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일반과세자라도 창업감면 업종과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중소기업요건도 충족)

    3. 과세사업 + 면세사업을 겸영하면 겸영사업자라고 하며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과세사업자로 발행됩니다.
    그렇지만 과세사업인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뒷부분에 면세사업부분 수입금액만 기표해서 신고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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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1. 창업감면의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면 됩니다.
    2. 창업감면의경우 지역 나이 업종요건을 충족되는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 도소매 분야에서 면세제품을 판매하는경우 해당제품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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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세무사 오형석입니다.
    1.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셔서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2.청년창업세액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자격인 일반과세/간이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지역요건과 창업요건과 업종요건과 나이요건이 있습니다.

    업종요건은 말씀하신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도소매중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됩니다.
    마케팅에 관해서는 어떤 마케팅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요건으로는 34세미만이어야 합니다.(다만, 군복무기간만큼을 더해서 제한연령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창업요건으로는 해당업종(세분류입니다.)으로 첫번째 창업이어야 합니다.

    마지만으로 지역요건이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외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은 50%, 그외지역은 100% 종합소득세
    감면이 5년간 적용됩니다.

    3.면세되는 부분(매출,매입)이 한정되어지면 굳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시고 겸영사업자로 하나의 사업자에서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좋은 평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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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7.27

    안녕하세요.

    송민화 세무사입니다.

    1.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은 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는것으로
    별도의 신고기간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것입니다.

    2.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차이를 두는것이 아니고, 청년창업감면 요건에 맞는 업종과 지역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간이, 일반과세자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3.면세는 면세에 해당하는것만 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즉 마케팅 매출은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물품 판매를 위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셔도 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면세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 면세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년창업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면세품목 신고를 통해 선정된 품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마케팅과 도.소매 업종에서 면세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도.소매 분야에서 판매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 및 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세무처리 방법을 담당 세무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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