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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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에 개인간이사업자를 내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 필요서류중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있더라구요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매년1월에 전년도 수입에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올해 사업자를 내서 아직 부가세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형 님
조회 : 426건
답변 : 3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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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부가세 신고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은행에 사정을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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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8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아직 없으시기때문에 과세표준증명원발급이 안되시고
은행에 이야기하시면 매출내역등으로 아마 대체가능하실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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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아직 부가세신고가 되지 않으셔서 발급받으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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