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파트 월세
보증금 4000/40
5000/50
이렇게 받고있습니다.
소득신고 의무인지 .. 그리고 의무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고*용 님
조회 : 146건
답변 : 1건
20.10.06
-
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적은 금액이라도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일단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세무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고, 일년에 한번 면세현황신고(2월) 및 종합소득세신고(5월)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