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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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용실 오픈을 하는데 주위분들이 세무쪽은 맡기는게 낫다고 해서 알아보는중이예요~~일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면 알아서 도와주신다는데 상담을 받아볼려구요
    이*안 님
    조회 : 901건 답변 : 4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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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매월 기장을 하시는 경우(매월 기장료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인건비신고 대행을 세무사사무실에서 해드립니다.
    그러나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다면 주변분 말씀처럼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때에만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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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두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1. 매출이 크지 않은 미용실이고 연매출 또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회 + 소득세 신고 1회면 충분합니다

    2. 연매출이 7,500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거나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인건비가 발생한다
    > 이때부터는 기장을 맡기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신고대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 기장을 맡기게 되면 월정료와 소득세 신고시 조정료가 발생하는 부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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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1. 예상연매출 7500만원 이상 또는 매월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에 기장대행을 권해드립니다.
    2. 예상연매출 7500 만뭔 미만 또는 인건비 신고가 없는경우에 신고대행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기준을 제시해드렸으나 본인의 성향, 전문적인관리 여부, 기타 대출 및 재무관리 등 기타 사유에 따라 세무상담후 세무처리 방향을 정해나가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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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09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닫.
    오픈시 미용실의 경우 고정자산(인테리어등)의 비용이 많이 지출됨으로 기장료가 부담스러우셔도 이월공제등으로 하시는게 유리하실겁니다. 또한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미용사분들 사업소득으로 매월신고하시기도 번거로우실거구요~ 기장료는 세무사무실마다 약간씩 다르나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기장료는 매월발생하시는 수수료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종소세신고(성실사업자는6월)시 조정료로 1년에 1번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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