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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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에 대해 매매거래가 되지 않았고 감정도 받지 않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할때 국세청에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에 조회해보면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과 평가기간 외 유사 물건 두종류가 나오네요
어떤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하나요?
김*창 님
조회 : 1313건
답변 : 7건
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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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7
안녕하십니까 더블유 세무회계 김동현 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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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재산 평가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재산가가 산정됩니다,
1. 시가(제3자와의 거래가액)
2. 매매사례가/감정가/임대료환산가
3. 기준시가
다만 매매사례가가 많은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전6개월 후3개월 매매사례가액중 상속개시일기준으로 빠른날로 사례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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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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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18
안녕하세요.
송민화세무사입니다.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일에서 가장가까운 날의 매매가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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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1
안녕하세요,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고,
그게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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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3
평가기간 내 평가액을 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해당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시면 감정평가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가액이 매매사례가격보다 낮게 산정된다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일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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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30
평가 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가 액 선택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이 현재 시장 상황에 가장 근접한 값으로 평가되므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기간 외 유사 물건은 평가기간 이전에 매매된 경우이므로 현재의 시장 가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재산가액을 스스로 평가할 때는 평가기간 내 유사 물건을 참고하시는 것이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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