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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7년 11월 부부 공동명의 매입했으나 배우자 2020년 사망으로 현재 미성년 자녀 2명과 공동명의이며 당시 420평 8000만원 구입 현재 1억4천정도 합니다. 직장인이라 관리도 어려워 매매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홍*연 님
    조회 : 1448건 답변 : 1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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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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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 지목, 자경재촌여부, 자녀들의 상속 당시 평가액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세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서로 거주지가 다른 외국인 부부 또는 변호사등이 대표가 된다는 의미
- 배우자 사망 이후 상속이 실현되면 상속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상속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공시가격이나 자가실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 그런데 미성년자가 공동소유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분은 직접 매매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나 법률상 대리인을 통해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매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비용을 뺀 금액에 비례한 세률(부동산 종류, 소유 기간 등에 따라 6%~42% 변동)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을 위해 정확한 취득가액, 필요비용, 매매가격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는게 정확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된 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상속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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