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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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취득세 감면은 최초 분양 시에만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김*민 님
조회 : 251건
답변 : 4건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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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십니까.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신축 또는 신규분양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
2) 분양취득가액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3) 취득일부터 6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필수
4) '24.12.31까지 감면적용
의뢰인의 경우 오피스텔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적용은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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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혜택은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혜택은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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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네 최초분양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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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9
네, 분양시에만 감면 가능합니다. 매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은 분양시나 신축시에만 가능합니다. 즉, 중개를 통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감면, 개별소득세 감면 등 다른 혜택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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