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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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강남구에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공시지가:11억 9200만원)
이번에 공동명의로 경매로 집을 낙찰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위치:용인시 수지구)
이 집의 공시지가는 4억 8000만원 입니다
취득세는 2주택 이하까지 1~3%로 알고있고
보유할때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여부)
낙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급하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맘 님
조회 : 907건
답변 : 2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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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1인당 각각 1백7십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제액이 9억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생각하신 세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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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8.28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낙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안정 모두 느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집값의 0.7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각 지자체의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동 세무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주택두채 이하인 경우 2022년에도 면제됩니다. 또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중과세가 달라지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2년 기준으로 취득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세금 계산기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세금 부담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절차를 위해 세무사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찰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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