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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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군산에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 한채있고 익산에 작년 분양권 취득하여 다음주 입주시작인 아파트 한채있어 총 두채 보유중입니다.
    1. 원래 익산 아파트를 2년 보유하고 매매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되면 기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분양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매도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여러상황이 복잡해서 그냥 이번에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주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다시 1주택자가 되는거니 종전아파트는 이제 3년이내에 매도해야하지 않아도되는거죠?
    2. 매도 예정인 익산 아파트는 따로 프리미엄이 붙지않아 비과세 조건인 보유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되고 따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않는다는데 맞나요?(처음 제가 분양권 취득당시에 300만원 피를 주고 샀고 손해없이 매도할수있도록 처음 지불한 가격에는 맞춰서 계약하기로했고 그정도는 프리미엄붙은 가격으로 안봐도돼서 소득세 걱정안해도된다고 분양사 측에서는 그랬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475건 답변 : 2건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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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서 종전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익산 주택에 대해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은 실거래가 있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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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04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익산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만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이시라면 3년 내에 양도하시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2.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면 종전 주택에 대한 3년 내 매도의무는 사라집니다.

2.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재산세 전문가한테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가이드라인이므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대로 매도가격이 취득가격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산정에는 매매가격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므로, 확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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