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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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만 가능한 지역이라 일반과세자로 냇고
소매, 조화 생화
소매, 전자상거래로 냈어요!
그럼 면세따로, 과세품따로 처맇ㅏ는 겸영사업자로 낸게맞나요??
김*은 님
조회 : 3464건
답변 : 3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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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시 면세사업자가 아니면 관계없으며, 판매시 면세재화, 과세재화를 잘 구분하여 매출이 집계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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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2
겸영사업자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고 부가세 신고시에 과세, 면세를 구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하신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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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9
안녕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출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있음)나 계산서(부가가치세 없음)등을 발행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질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예를 들면 임대료, 통신비, 전기료 등)은 불공제되는 세액을 공급가액 기준등 으로 안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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