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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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친동생이 작게 피트니스쪽 사업자를 내고싶어하는데
    생체 자격증이 없어서 체대 나온 제가 도와주려고 합니다(생체보유)
    저는 새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오후 4시~10시 정도까지만
    가서 매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럼 저도 직원으로 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받는게 문제 없나요???? 나중에 세금 때문에라도 제가 매월
    급여를 받는게 확인되어야 맞는걸까요???
    유*희 님
    조회 : 292건 답변 : 1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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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3
    채택답변

    직원으로 일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직원인 경우에는 꼭 급여이체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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