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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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1개 매장 운영 중이며 과세대상 연매출은 2억 미만입니다.
저의 주 사업목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고 그에 필요한 준비과정에서 이번에 매장 1개를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가맹본부 사업자는 법인설립이 맞을 것 같은데 이번 매장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 명의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한 가족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우 님
조회 : 1317건
답변 : 2건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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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5
안녕하세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명의를 분리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과표분산 및 인적공제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보아 절세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생각하실때 추가된 사업장의 대표명의 앞으로
타소득여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비교해서 의사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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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6
1. 개인사업자로 갈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속 가신다고 하시면 가족명의로 하시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만 생각하신다면 명의를 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법인사업자로 갈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목표이시라면 법인설립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향후 프랜차이즈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법인으로 전환하신 거래처 대표님도 세금과 더불어 사업확장에 있어
서 개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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