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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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 3억5천 40살 무주택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1억2천 부담부증여 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절세가 될까요?
2) 양도를 하는게 좋은줄로 압니다만 딸이 현금이 없는데 양도하면서 담보대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물건입니다*
김*자 님
조회 : 1363건
답변 : 2건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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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이시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십니다.
2. 현재 보증금이 있는 상태이시므로 담보대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님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저가양도 통한 절세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1.3억 정도는 있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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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자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감소 ---> 양도, 자산의 수증---> 증여)
2.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다만, 명백히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단독주택을 딸에게 증여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해 주택에 본인이 실제 주거하고 있는 경우 주택 증여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은 보증금과 증여시점의 공시지가 차액에 해당하며, 이 경우 말씀해주신 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체납된 증여세 등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차후 매도시에도 이를 감액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딸에게 팔려는 가격을 적당히 낮춰서 양도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할 때, 딸이 무주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증여받았거나 구매한 주택에 대한 대출이나 기타 면제제한 조건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상호간 협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결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법률자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