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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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이 가게를 하고 계시고 원래는 사업자가 아버지셨는데 폐업신고 하고 2011년부터 사업자를 어머니로 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간이과세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가게 일을 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만약 가게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하면 어머님이 폐업신고를 하시고 제가 다시 사업자를 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증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연 님
    조회 : 601건 답변 : 1건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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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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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속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사업장은 폐업신고(폐업사유:사업포괄양수도) 및 폐업부가세신고를 하시고,
    의뢰인분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내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을 보았을때 간이과세자라고 하셨으니 사업장의 매출 및 규모가 소규모로 예상됩니다.
    권리금(영업권)이나 기타 자산 부채로 잡힐만한 내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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