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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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직 원천징수에 대해 잘 모르는 초년생입니다! 어제 원천징수에 대해 찾아보다가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1.만약 회사와 다른 일을 두개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따로 하는 외부 일 쪽에서 원천징수를 신고하게 되면 회사가 그 사람의 원천징수 명세서나 영수증을 조회해서 다른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나요?
2.지난 원천징수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납부가 가능한가요?
한*연 님
조회 : 4490건
답변 : 7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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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1. 다른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은 조회 불가합니다.
2. 기한후 신고로 합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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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1. 허락없이 다른 회사의 소득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지급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근무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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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의도에서 예원 택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의 원천세 신고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어, 회사나 타인이 조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2. 기한이 지난 원천세의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한후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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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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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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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의 원천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다른 회사의 소득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경
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면 질
문자님께서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수행한 후 5월에 이를
합산하는 종소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
한 회사에서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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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1. 회사에서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능만 조회 가능합니다.
2. 지급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인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 원천징수 명세서를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명세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정보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회사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회사에 알리는 것이 윤리적인 방향일 수 있습니다.
2. 지난 원천징수 신고는 매년 1월에 전년도에 대한 과세를 위해 해당 연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나 회계부서에게 물어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