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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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타 업체의 블로그를 운영해 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코드는 뭐로 해야 할까요?
블로그 운영 대행부터 유튜브 운영 대행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블****업 님
조회 : 1240건
답변 : 4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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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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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블로그 운영을 대행해준다면 광고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 7430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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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블로그 운영 대행업은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사업 형태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940306(면세, 인적 물적 시설 없는 경우), 921505 (과세, 인적
물적 시설 구비한 경우)의 코드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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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큰 틀에서 블로그운영을 통한 광고를 대행해주는것으로보아 광고대행쪽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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