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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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부모님은 간이과세자 이구요.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절차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백*혜 님
    조회 : 862건 답변 : 4건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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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면 권리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양수인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대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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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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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갖추어 양수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세
    금계산서 발행(수취)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양도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적절한 증빙
    을 발행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액 중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원천징수
    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타소
    득은 내년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시설권리금으로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지 마시고 영업권에 해
    당하는 부분을 특기하여 지급받으시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수도가 완료된 후에는 폐업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와 내년도 종소세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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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4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리금"이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상가나 장소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급자나 임대인에게 그 장소를 양도받거나 계약을 연장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계약서 작성: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향후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의 금액,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계약금 지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권리금의 10% 정도이며, 양측이 합의한 금액을 받습니다.

3. 나머지 권리금 지급: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권리금을 모두 받으면 사업장 양도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4. 세무신고: 권리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사업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양도소득을 신고하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신고기한 : 사업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합니다. 참고로 사업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사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사업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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