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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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차별 시정 사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금전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금전배상액 500만원을 지급할 때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정*화 님
    조회 : 845건 답변 : 3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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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지급액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추가 대가 등이면 근로소득 등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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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답변후 1개월 초과 혹은 다른 세무사분의 답변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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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차별 시정에 의한 배상은 결국 근로조건 그 중에서도 임금
    차별에 대한 배상 성격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 경우 지급
    되는 배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2021-소득-5035
    【답변사항】
    노동위원회의 차별적처우 시정판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
    받는 내부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에게 금전배상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금 처리를 위해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금전배상금은 총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상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배상금과 보상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관련 법규나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처리: 금전배상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는 원천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과 연관된 금전배상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 등 세금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급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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