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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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임대용 건물이 2개입니다.
A는 대출없이 연매출 2억 나오고
B는 대출 10억에 연매출 6천 나옵니다..
둘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7천 정도 될거 같네요. 매출보다 높은데요..
B건물 이자를 A건물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7천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김*서 님
조회 : 1191건
답변 : 5건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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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무용자산 취득과 관련 이자지출은 일정 한도내에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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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5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하기 전에 각 소득별로 통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말씀
하신 상황에서는 다른 경비가 없다는 전제 하애, 2개의 건물
을 통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2억 6천이고, 경비
가 7천이므로 사업소득금액 1억 9천으로 종합소득에 합산
됩니다.
단 이는 두 건물이 동일하다는 전제이며, 만약 A는 주택임
대이고 B는 주택이 아닌 임대일 경우에는 B에서 발생한 손
실을 통산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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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각각 장부 작성하고 부동산임대소득 합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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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네 소득세 신고시 a쪽과 b쪽이 합산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순손실인 천만원은 a쪽에서 공제받는 효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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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시 이자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작아야 합니다.
만약 부채총액이 사업용자산총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만약 B사업자에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크게 발생하여 결손이 나게 된다면 다음해로 이월되어 결손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A사업자에서는 결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다면 결손금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사업 경비에 따르면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별로 따로 익금과 손금을 판단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와 B의 사업장은 서로 별개로 소득과 경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A 사업장의 수익으로 B 사업장의 대출이자를 경비로 뺄 수 없습니다. B 건물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B 건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B 건물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이자비용을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건물과 B 건물의 수익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비를 합산하여 손금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B 건물의 이자가 B 건물의 매출보다 크더라도 그 이자는 B 건물의 경비로만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를 A 건물의 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의 상담센터나 세무사님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