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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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1
제가 중고차관련 상담 컨설팅을 주로 합니다.
매출도 거의가 컨설팅 비용으로 받습니다.
중고차 매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 회사의 요청으로 조사, 자료수집 ,
보고등이 주업무이고 그에따른 수수료를
받는업무입니다.
질문2
현재 제가 작은 상가를 갖고 있어 상호는 없고 제 이름으로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증에 질문1의 사업을 엎어도 되는건가요?
물론 상호 업태 종목 추가해서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전*열 님
조회 : 3505건
답변 : 2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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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만 추가하여 진행하여도 되며,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셔도 됩니다.
새로 등록할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경우 별개의 사업자등록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나,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하기 편리하신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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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1. 업태 - 서비스업 / 업종 - 기타 컨설팅
2. 통상적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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