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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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2명이 있는데 1명은 친인척관계이구요.
    현재 2분 모두 직원등록(4대보험 기준)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담당하시는 세무사무소가 직원1분만 '급여'명목으로 신고를 하고 원천세만 떼시더라구요.

    최근 개인사업자 1개를 더 냈습니다. (전자상거래)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1. 소득세, 사대보험료 관점에서 직원2명을 모두 사대보험신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2. 2명 모두 직원등록시, 새로 낸 개인사업자(전자상거래)에 1명 / 약국에 1명 이렇게 등록하는게 이득일까요? (현재 새로낸 개인사업자는 월 50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트 님
    조회 : 999건 답변 : 3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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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0.10.23

    1. 종합소득세 측면에선 두 분 모두 4대보험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대보험 측면에서는 2명 모두 등록하여도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직원보다 높은 경우 2명 모두 등록하여도 납부금액은 그대로이나, 2명 모두 등록한 결과 대표자의 소득이 직원보다 낮아지면 총 납부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의 소득금액 및 급여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직원등록은 실제 어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의 유·불리만 안내드리면, 한 사업장만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고 다른 사업장은 직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미가입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3,400만원 초과분만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한 사업자만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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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안녕하세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장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담당하는 곳에서 직원 1명만 신고하시라고 권장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를 비교하여 나온 결과일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약국에 더이상 비용이 필요없는다는 가정을 한다면 신규사업장에 인건비를 추가하시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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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03

    1.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수익보다 약국의 수익이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약국에 종사시키면서 급여처리하는 것이 절세효과(비용*세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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