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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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저는 네이버 카페 운영중인 부매니저입니다.
해당 카페는 본 목적은 상업 판매의 목적이 아니나 카페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서 제휴 광고가 들어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광고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카페 광고 등을 통해 예상되는 연간 발생 수익은 약 200~3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 제 계좌로 입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연수증 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계좌 입금이기 때문에 현금연수증으로만 증빙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요지는 총 3가지 입니다.
1) 현금연수증 발행시 제가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홈텍스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걸까요?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으로 연 3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3) 종합소득세 이외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찬 님
조회 : 2387건
답변 : 9건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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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1. 현금영수증은 상대방이 지출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1일~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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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1) 현금영수증 발생시 상대방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받으셔서 발급대상으로 입력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연 1회 부가가치세(1월) 종합소득세 (5월)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용카드 쓰시거나, 사업관련해 사용하는 개인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두시고 후에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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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세, 종소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미리 세무대리인과 기장계약하시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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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홈택스에서 수입금액을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큰 세무적 리스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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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1.네 맞습니다
2.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도 0원으로 계산될것같습니다
3.해당 사업자를 통해서 신고해야할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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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안녕하세요. 납세자의 재산을 지키는 평생파트너
세무회계다솔 서서울점 백기현 세무삽니다.
1. 상대방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신고는 매년 1월 25일까지 1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3. 2번에 답변드렸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는 인별합산과세이므로 해당 카페 사업소득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로 1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면 통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출시 세금계산서, 사업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수령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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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1
1. 네, 맞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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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금연수증 발행시 제가 상대방 사업자번호를 받아서 홈텍스에서 입력을 하면 되는 걸까요?
---> 사업자등록을 내고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하면(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2가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서 홈택스에서 발행하면
적격증빙이 됩니다.
2)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으로 연 300만원 내외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 네,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만 대상인데요
위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조차 없을 것입니다.(소액)
3) 종합소득세 이외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와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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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4
안녕하세요?
1.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본인이나 상대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입력하여 직접 발급하면 됩니다.
단,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받아두었던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시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 네, 위와 같이 계좌 이체 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해야하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만원의 수익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은 6%입니다.
3) 종합소득세 외에는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마감일인 다음해 5월 말에는 꼭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다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소득세 도산 재산세 등 상황에 따른 세금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세법에 대해 숙지하시고 세무사와 함께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위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실제 소득세 신고 및 결정은 세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세무 사무소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