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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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명의 아파트 부담부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 없으며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 사례 2억이고
기준시가 1억 2천 입니다
2억이라 가정하에
대출 9천이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얼마 나올까요??
장*우 님
조회 : 671건
답변 : 4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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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 6천만원이시고,
증여세 580만원정도입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며
양도가액 9천만원에서 채무부분의 취득가액 공제하여 양도차익으로 산정, 보유기간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분 440만원,
양도분의 경우 기본세율 가정시 99만원입니다.
양도분은 추가 정보와 계산이 필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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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결합된 형태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취득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역시 증여분과 양도분의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2억에 대해 1.1억은 1.1% 적용, 9000만원은 2.96%(국민주택규모이하)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공제금액 미사용 하셨다면 600만원 예상됩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격이 평가기간에 없기 때문에 1)감정평가를 받거나 2)세무서 재산평가위원회에 평가신청을 하여
시가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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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2억에서 대출 금액을 차감한 1.1억원에서 5천만원의 공제를 통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지만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수 등의 정보가 부족하므로 예측하기 어려우며,
증여를 통한 취득세율은 1.1%(유상양도분), 4%(무상증여분)가 적용되나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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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려면
① 현재 주택의 시가와 양도일
② 현재 주택의 취득가와 취득일
③ 주택에 설정된 대출액 또는 전세보증금액 및 계약서 내용
④ 증여할 재산가액
⑤ 어머니 세대(아버님을 포함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단위)의 보유주택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세액계산은 단순 상담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선 또는 상담신청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 였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계산은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치를 제공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인 계산원칙과 일반적인 세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증여세율이 달라집니다. 2억원을 받으시는 경우, 현재 한국의 증여세율인 10% ~ 5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여세율은 증여자의 보유재산 규모, 증여받을 재산의 종류,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사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도세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재매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판매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에 따라 계산되며, 주택을 취득한 후 얼마나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4%입니다.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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