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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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서이며,
1차 계약 시 지급
2차
3차
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차 계약시 지급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작성일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관없이 1달 정도 뒤 계약금 지급일에 맞추어 발행해도 상관 없나요?
박*현 님
조회 : 6369건
답변 : 12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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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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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1차부터 3차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상 걸리게된다면 중간지급조건부용역으로 보여 매 차별로 대가를 받기로한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어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3차까지의 지급기간이 짧다면 용역이 모두 완료된 날에 한꺼번에 1,2,3차 대금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매년 거래처 재계약률 97%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이루어낸
절세전문가 박민순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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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세무회계 순수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충청고시회 재무이사
前 세무법인 굿택스 본점 근무 (現한국세무사회장 소속 세무법인)
前 세무법인 굿택스 사내이사 및 재산제세 임원 (고액 부동산 자산가 컨설팅 전문)
2022 경기도 포천시 이동노동자 종합소득세 강연
2021 PD수첩 1353회 부동산 세제 자문
20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7회 부동산 세금 상담
2020 한국세무사고시회 청년세무사학교 수료
1년간 절세 누적액 15억(양도소득세 최대 절세액 약 10억)
감정평가사,법무사,노무사 협업으로 원스탑 업무처리 가능
현재 700건 이상의 양도세 및 상속세 전문으로 활동
1500개 이상의 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다양한 사례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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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순수의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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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용역을 공급한 경우 원칙은 역무(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때가 원칙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입니다.
다만,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어서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령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인지 알 수 없으나,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의 내용 중 계약내용과 같은 형태의 계약이 있다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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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서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연성세무회계 사무소 차서연 세무사 입니다.
3회 분할 지급 계약이면서 용역 완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서에 약정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1차(계약금)의 경우,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기재된 약정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시고, 대금은 그 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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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차 계약시 지급 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작성일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는지요?
---> 단기용역제공이냐, 완성도지급조건부 등 공급이냐에 따라서 다르며,
단기일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장기할부조건 일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발행해야 합니다.(공급시기)
이때 장기할부는 2회이상 1년이상입니다.
2. 아니면 상관없이 1달 정도 뒤 계약금 지급일에 맞추어 발행해도 상관 없나요?
---> 위 1번의 기준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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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면 대금지급시마다 발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작성일이 아닌 계약금 지급일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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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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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안녕하세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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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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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안녕하세요!
용역의 경우에 계약지급시부터 용역제공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6개월 이내의 경우라면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하시면 되십니다.하지만 선지급 되는 경우에는 선지급된날에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 결론 6개월 이상 걸리면 계약서작성일에 발행
6개월 이내 계약금 지급일에 발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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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용역의 경우 용역이 완료한날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문제 없을듯합니다.
단 1~3차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규정이 존재하나 1달이나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이완료한날로 보심이 타당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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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7
용역 계약서에서 중도금이 있는 계약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A:용역 완료까지가 6개월 이상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실 때마다 발행하셔야 하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 완료 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은중도금이 지불될 때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1차 계약 후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발행 시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도금을 지불 받은 날 또는 공급이 완료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일에 맞추어 발행"하는 것과 "1달 뒤 계약금 지급일에 맞추어 발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세무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는 계약금이 지급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므로, 귀사의 주요 사정에 따라 상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