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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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페를 처음 창업을 하고 정신없이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제가 내야하고 신고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기도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자꾸 까먹네요..
    처음 사업자등록 할때 간이과세로 했는데 내년엔 일반과세로 바뀔거같아요-지금부터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나을까요? 신고 납부해야할 세금 목록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을 원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주1일 하루 4시간 일하는데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김*은 님
    조회 : 1473건 답변 : 2건 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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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7

    안녕하세요.

    일반과세로 이제 전환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셨으니 세금 납부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신경쓰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기장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세금관련해서는 온전히 맡기시고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크게 3가지 세금이 발생하며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또는 반기 신고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원청징수세액,
    반기 또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액,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액 입니다.

    주1일 하루 4시간이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4대보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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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예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0.28

    안녕하세요. 박예은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경우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일반일 경우 7월,1월), 소득세(5월), 사대보험(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제출등)
    2. 아르바이트생 : 4대보험을 원할 경우 우선 단기인지, 장기인지 등 확인을 하여 상용직이나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등으로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고
    매달 또는 일년에 2번(이건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셔야 함)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일용직일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는등 할일이 많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님께서 혼자하시기에는 신경쓰실것이 많기때문에 세무기장을 의뢰하시는것이 사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나 간편장부대상자이실 경우 기장하시면 기장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년바뀌는 세금이나 사업하시면서 세금관련된 것도 문의하시기에도 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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