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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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자로 2년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우고 매도 예정입니다. 잔금일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1주택자)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전입신고 후 며칠 지나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고 이 경우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하*당 님
조회 : 2307건
답변 : 5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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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동거인의 주택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으며
매도시기가 잔금일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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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혼인신고 전이라면, 1세대로 보아 주택 수 합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이며,
사실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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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가 있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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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법률혼인 경우 배우자로 보고 합산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대원으로 볼 것입니다 .
그러나 2년 거주 및 보유요건을 채운 상태에서 먼저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당시의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져 미혼 상태일 경우 문제될 가능성이 적어보이나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양도가 끝난 후에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국가 세수가 부족하여 각종 소명요청이 많아 불의의 수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원천배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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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웠다고 한다면 일단 양도하려는 주택만
있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겠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인이라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1세대 1주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 배우자가 1주택자인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잔금일에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사실상 혼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예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상황에 따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원활한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원하신다면 혼인 전에 전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혹은 세무관련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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