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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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로 오피스텔 대출을 받아 등기를 했습니다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 상태라
(세입자 전입신고함)
현재에서 주택임대사업자(세무소만 신고 / 구청은 미신고)를 추가하려 합니다
1. 이런 경우 기존 과세사업자인 일반사업자가 폐지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2. 일반사업자가 1개 있는데,
면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하는건 문제없겠죠??
3. 이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사업자로 대출받은
오피스텔 이자는 주택임대사업자 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 님
조회 : 6540건
답변 : 10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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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일반사업자가 폐지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2.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여도 면세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대상물건에 대한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도우미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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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기존 일반과세자는 폐업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새롭게 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없습니다.
3.네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권 대출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통장등에 대한 이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박기중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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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
1.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일반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시며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세 환급받으신거를 다시 납부하셔야합니다.
2.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하신다는것인가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어짜피 오피스텔로 대출받은것이므로 경비인정가능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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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1. 주택임대사업을 추가하면서 겸업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만 따로 면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따로 일반사업자가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2. 일반사업자와 따로 면세사업자 등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3. 오피스텔 관련 대출이자는 사업과 관련한것으로 보아 경비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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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택임대소득을 위한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정정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며,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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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로 오피스텔 대출받아 등기 했다"는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부정확하여 두 가지 경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사업자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 경우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반사업자는 폐업하시고 면세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로 새롭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취득 관련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셨으면 폐업하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일반사업자가 오피스텔과 관련없이 별도로 있고 오피스텔은 새롭게 주택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 일반사업자는 유지되며, 오피스텔 주소를 사업장으로 새롭게 면세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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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8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마다 각각 장부기장하며 손익을 계산하고 종소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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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에서 오피스텔이 1개 호인지 여러개 호인지 언급이 없네요
여러개 호에서 주택임대를 추가했다면 모르겠으나, 1개호를 주택임대 추가는
곧 면세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2. 일반사업자는 별개의 호이고, 면세도 별개의 호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개의 호로 2개로 사업자등륵증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 질문에서 몇개의 오피스텔인지 분명치 않네요
3.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것은 필요경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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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일반사업자로 낸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3. 해당 물건에 대한 이자라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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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를 병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명목상 일반사업자로 대출받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의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과세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을 추가하셔도 기존 사업자가 폐지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됩니다.
2. 일반사업자가 1개 있으신 상태에서 면세사업자로 새롭게 사업자 등록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될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다른 사업과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여러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후에는 대체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대출이자는 그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연관성, 합리성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이자납입증빙서 등)를 지참해야하며 세무서나 세무사의 확인 또는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