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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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부가세 신고시에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면 편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현금영수증용 등록을 말하는건지 별도로 사업자 카드 등록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이 제 명의 차량도 아니고 사업자로 등록된 차량도 아닌데 유류대는 제 사업자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해당 비용 매입세액 환급 가능할까요??
3. 제 명의 차량이 아닌데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김*원 님
조회 : 921건
답변 : 15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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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의무사항이나 그 외의 영세한 사업자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와 사업용신용카드는 다르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업무보기에 편할 수 있으며, 사업주도 사용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질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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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계좌는 통장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사업용신용카드는 별도로 있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한 운행비용이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다만,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3. 사업자차량등록은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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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게요
1. 사업용 계좌로 본인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용 카드로 본인명의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매입공제는 화물차, 승합차, 경차만 가능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본인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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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1.신용카드 등록입니다 !개인카드들중에 몇개고르셔서 등록하고 사업용지출시 사용하시면되세요
2.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소득세)매입세액환급(부가세)은 안됩니다
3.등록하여 감가상각가능하나 납세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명나오면 증명할책임이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등 의무를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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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때 등록을 안하시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현재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라면 가산세는 없지만 미리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등록 / 현금영수증가맹점등록 / 사업용카드등록은 별게 입니다.
2. 일반 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본인명의나 리스, 렌트카가 아니라면 등록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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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대표자 차량과 직원 차량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카드는 등록하셔서 사용시 편하고 사업용통장은 미등록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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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 사업용계좌 등록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별개입니다.
2.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하고 유류대를 지출하였으며 운행한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인 경우(경차, 화물차 등)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3. 마찬가지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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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사업용계좌등록은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등록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사업용카드 등록이 있으며 해당 절차는 부가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2. 사업에 사용되었다면 화물차나 경차를 위한 유류대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 일반 승용차는 유류대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3. 명의 차량이 아니면 등록 불가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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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홈택스에서 등록가능하십니다.
2.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승용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관련 사용하신거라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3. 타인명의도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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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1.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 둘다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해당 차량이 승용차가 아닌경우에 가능합니다
3.차량등록은 본인명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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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해야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 중인 카드가 있다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2.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차량이 트럭, 경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대표님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라도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만 사용한다면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해당 차량을 전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잘 만들어놓으셔야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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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계좌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의무사항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라면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별개의 사항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세무대리인 업무가 용이해지며, 사업주도 사용 내역 조회가 편리해집니다.
2. 차량 운행비용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고 유류비를 지출했다면, 특정 차종(경차, 화물차 등)에 한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자 차량 등록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리스, 또는 렌트카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한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과세 관청에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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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1.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 등록하셔야 하는 필수사항이며, 신용카드 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한 등록은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2.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일반 승용차가 아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차량이라면 가능합니다.
3.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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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1.사업용계좌와 사업용카드 등록을 말합니다
2.매입세액환급 불가능합니다.
3.등록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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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를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과는 별개입니다.
2.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대표님명의가 아닌 렌트카 명의 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상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맞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 계좌를 등록하면 부가세를 자동으로 징수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용 등록뿐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유류대는 사업비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개인 명의이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자와 사업자가 같아야 사업자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비록 사업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업 운영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면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