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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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 명의에 추가로 매매사업자를 등록할 시에 기존에 받고 있는 혜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통신판매입니다.
    김*규 님
    조회 : 558건 답변 : 11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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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문제없습니다
    다만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은 구분경리하셔야합니다 (장부각각)
    세무조력비용은 증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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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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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와는 상관 없고 새로운 사업자가 감면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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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추가하시면 해당사업자는 청년창업감면세액공제를 받으실수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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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기존 혜택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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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기존에 받고있는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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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최초 창업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추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도 지금 받고 있는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사업전반에 관한 세무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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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업자 관련 세무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사업자는 계속해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청년창업 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와는 별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자가 감면 배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구분하여 경리하셔야 합니다. 이는 장부를 각각 관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세무 조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시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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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공제는기존 사업자 혜택 유지되고 신규 사업자는 배제됩니다.
    업종별로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구분 경리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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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네 기존에 받고 있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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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 해당업종을 최초로 창업하는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추가 매매사업자 등록시 기존 가업자와 각각 다른 업종이고 모두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수 사업자를 운영하는경우 세무서에서 확인 차 실사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승태세무회계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은 독립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복수 사업자의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은 한 사업자 당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매매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없습니다.

2. 또한,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새로 등록하는 사업에 실패하여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이는 기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은 청년사업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청년 사업자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각도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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