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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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소매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매입을 국내에서도 하고, 해외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자 통관으로요.
    예를들어 5000만원어치 수입하여, 8000만원의 매출을 낸다고 가정하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간이과세자는 수입시 발생하는 부가세 공제를 못받아서 불리한걸까요?

    홈* 님
    조회 : 3735건 답변 : 9건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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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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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편한세무회계' 대표 편성웅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을 시작하시며 국내외 상품 매입과 관련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에 대해 상담드리겠습니다.

    만약 매출이 매입보다 크시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십니다.
    예시로 말씀해주신 매출 : 8천만원, 매입 : 5천만원 일경우

    1. 간이과세자 : 8천만원 * 15%(소매업 부가율) * 10% = 1,200,000원
    2. 일반과세자 : (8천만원 - 5천만원)*10% = 3,000,000원

    이렇게 되십니다.

    귀하의 정보가 서울시 강남구로 되어있으신데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습니다.

    이벤트형식으로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내시기전에 상담 및 세무적인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사업자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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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초기에 인테리어나 투자비용이 있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입보다 매출이 크다면 생각보다 부가세 부담이 많습니다.
    어차피 매출이 올라가면 일반과세자로 변동하게 되어있으니 간이과세자를 선택할수 있을때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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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지만 결국 간접세이기 때문에 직접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개업으로 인하여 많은 비용이 투자되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더불어 적격증빙을 구비하여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8천만원미만인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에게 적합하므로 초기에 많이 시작하는 추세지만
    곧 매출상승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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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에 시설투자나 인테리어, 재고 구입 등 큰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시라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기 투자금액이 크지 않고 매출보다 매입이 항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초기 부가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의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사업 전반에 관한 세무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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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판매대상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사업자간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진행과정에 문제가 생길수 있겠습니다

    부가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대상인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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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전자상거래 전문 소현세무회계입니다.

    해당 예시대로 계산한다면(기타 공제는 없다고 가정)
    일반과세자일때는 약 300만원의 납부금액이 발생하며,
    동일 매출매입의 간이과세 기준으로는 약 120만원의 납부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재고사입을 얼마하느냐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지겠으나, 고정자산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는 보통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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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만 생각한다면 간이과세자가 좋을겁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과 같이 해외에서 수입하면서 세관장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는 형태의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내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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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9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편합니다. 다만, 설비투자 등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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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0

    다른 답변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의 경우, 사업 형태와 규모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3%나 4%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입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간단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선택되곤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시 발생하는 부가세를 매출액에서 공제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비록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초기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나 꾸준히 영위되는 사업에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서 판매하려는 경우, 매입시 부가세 부담이 크므로 일반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부가세 신고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어 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사 등에게 상담을 하거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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