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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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으로 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한개는
2022년부터 진행중이며
한개는 2023년 새로 오픈했습니다
현재 기장료내면서 세무사님들이 기장작성해주시는데
계약을 첫번째 사업장만 되어있다고 두번째 사업장도 따로 기장료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사업장 2개에 대한 각각 진행을하는걸까요 ? 명의는 둘다 본인입니다
강*우 님
조회 : 4135건
답변 : 19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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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도 사업장별로 관리되기 하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사업자가 여러개인경우 사업장별로 기장계약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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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장은 사업장별로 별도로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수임동의하고 기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사업장은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대리로 진행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건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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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
네 각각 진행하는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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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네 기장료는 사업장 별로 청구합니다.
2. 사업장별로 구분된 장부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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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마다 신고를 하고,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기장료가 청구될 수 있으나 협의하시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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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원장님 명의의 사업자가 2개인 경우, 사업자 별로 기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개업한 사업자도 기장을 맡길 계획이시라면, 별도로 기장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글은 학원, 교습소 등 교육업 경력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프로필 채팅상담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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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세무상황에 맞게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세무회계 대표 박성진 회계사/세무사입니다.
여러개 사업장은 각각 기장을 하고 합산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기장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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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정서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장부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장료는 따로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한번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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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동일한 사업주라면 사업장별로 기장료 청구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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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사업장 2개에 대한 기장은 각각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매출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각각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업장에 대한 기장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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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장료는 사업장별로 발생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기존사업자 외에 추가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장이 2개가 되셨다면 각각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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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기장료를 받지만 보통 이런경우 할인을 해주십니다.
문의 주시면 기장료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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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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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기장료 책정의 기준은 사업장별이며, 사업장별로 세금 신고의무가 있기 떄문에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결산 및 세무조정을 하므로 사업장별로 기장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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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1
안녕하세요. 강서구 승태세무회계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원래 사업장별로 기장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기 건강관리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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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정할 수 있지만
보통 사업장별로 장부가 작성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장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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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사업장별로 장부작성을 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장 개설시에는 별도의기장료를 청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덕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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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2
네, 사업장별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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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별로 세무서로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는 각 사업장의 적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두 곳이라면, 세무사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기장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같다면 한 세무사가 두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세무사와 협의를 통해 기장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장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기장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