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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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월 초 개인매매사업자를 내고
    10월 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이번달에 매도 계약을 해서
    1월 19일에 잔금예정입니다.

    잔금 후 예정신고와 종소세신고때 기장해야 할것 같은데
    그 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득한 주택을 매매사업자 재고자산등록을 안했습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때 재무제표에 등재하면 된다고 하여서)

    그럼 저는 1월 잔금일 전에 매매사업자에 재고자산등록을 하고서 잔금을 치러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재고자산등록을 하지 않고 잔금까지 치른 뒤
    예정신고때 기장하면 되는건가요??



    최*희 님
    조회 : 702건 답변 : 5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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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답변후 1개월 이상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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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예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글 하예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는 부동산을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복식부기 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서만 제출하므로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1년치 장부를 소급하여 기장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5월 종소세 시즌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5월 이전에 연락주셔서 장부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매매사업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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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장은 바로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추후에 진행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기간이 있는 것은 늦추면 안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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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고자산 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재고자산으로 반영하였다가

    처분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재고자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잔금 전에 꼭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

    종합소득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작성을 의뢰하면서 부동산 취득, 양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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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26

    안녕하세요.

    재고자산 등록의 행위는 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별도로 직접 등록을 해야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기장업무를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고자산 등록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재고자산 등록을 하면 매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잔금을 지불하고 예정신고 시점에서 기장하면 됩니다. 보통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인 잔금일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용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매입한 시점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체결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처리를 해야만 종업원공제, 손실공제 등 중소기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등록에 대해 많이 혼동이 있으시지만, 재고자산 등록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상황을 나타내는 일종의 사업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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