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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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 의 사업자 통관번호 를 이용하여 개인 사업 목적으로 직접 가져와 세관에서 물건을 통관한다면.
1. 수입세금계산서 는 공항세관 쪽에서 발급해주는 건가요? 혹은,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 매입세액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하니면 따로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이*호 님
조회 : 2895건
답변 : 4건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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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1.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세관에서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하면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산출세액의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됩니다~
수출만 있으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겁니다.
직접 홈택스 신고도 가능하시고, 수출 으로 매출세액이 0세율을 적용받아 0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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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는 공항세관 쪽에서 발급해주는 건가요? 혹은,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매입세액 신고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하니면 따로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해야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면 홈택스 내에 매입세금계산서는 저장되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것은 있는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는 별도로 불러와서 신고를 해애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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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안녕하세요.
1.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해주는 증빙입니다.
2. 일반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급되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고, 신고기간때마다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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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2
1.공항세관에서 발급합니다
2..매입세액신고는 부가세신고기간때 따로 개인 혹은 세무사를통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즉, 사업자가 상품을 세관에서 통관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의 세금납부증명이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항세관에서 이를 직접 발급해줍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용해 인터넷상에서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신고의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는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으며, 내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개인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의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의 복잡한 절차나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