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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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올립니다.

    현재 기업과 고객을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을 준비중인데요,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반드시 해외 결제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결제 PG(결제사)들은 해외 결제를 미지원하거나 접근성이 몹시 떨어져서 해외 유럽 법인의 계좌를 통해서 모든 결제를 지원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은 해외 법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질텐데,
    해외 법인을 아직 자회사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경우에:

    국내 법인 -> 플랫폼 개발사 & 플랫폼 일부 운영
    해외 유럽 법인 -> 플랫폼 결제 운영사 (일종의 퍼블리셔)

    이처럼 설정한 이후에 결제 수익이 발생하면 계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료 및 개발비용으로 대부분의 수익을
    한국 법인으로 받아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초기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추후에 바꾸어야 하거나 목표로해야하는 지배 구조의 방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해외 법인 및 자회사가 아니지만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고견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해********문 님
    조회 : 403건 답변 : 3건 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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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6

    자회사가 아닌 해외법인 설립 후 국내법인과의 거래를 한다면
    국외이전가격세제 및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조세당국과 정상가격에 대한 가격산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거래가 위 거래에 속하는지는 별도 판단해야 하겠지만, 해외에서 번 모든 소득을 자국으로 편입하는 경우 해외조세당국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해외국의 세법을 따르는지라 해당국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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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입니다.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이 지분관계 없이, 국내법인이 해외유럽법인에 퍼블리싱 계약을 통해 플랫폼 결제운영 위탁을 맡기고
    해외유럽법인이 결제대행수수료 외 타 수익을 국내법인으로 송금시 거래관계가 분명하다면 세무적으로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국내법인과 해외유럽법인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해외유럽법인의 법인세와 국내법인의 법인세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유럽법인이 국내법인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이중과세 방지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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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07

    안녕하세요 국제조세 전문 조수빈 세무사/미국회계사입니다.

    질문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해외 유럽법인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이슈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인에서 플랫폼을 개발 및 일부 운영을 하고 있으나, 수익은 모두 해외 유럽법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과세당국에서는 해외 유럽법인을 국내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득구분 문제 및 소득 배분 금액 등 조세조약과 국제조세 관련 문제 등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사업진행 방향성을 고려하여 각 법인의 업무와 계약서를 명확히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외 사업문제라 어려우시겠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외 법인 거래와 관련된 법적, 세무적인 이슈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 해외 법인을 통한 결제: 해외 결제에 대한 규제와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해당나라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2. 세금 문제: 법적인 문제 외에도 세무 문제가 크게 게재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transfer pricing 모델을 적용하거나 해당 나라에 현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벌금과 추가 납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금된 이익 중 어느 부분을 국내 법인에 전달할 것인지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3. 레절리토리 이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세부적인 사항이며,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这些问题中, 세무자문이나 법률자문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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