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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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름 혼자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사업관련 매입, 매출만 기록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지출한(ex. 편의점 구매 , 넷플릭스 결제, 텍시비)것도 복식기부에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복식기부는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듯 싶어 세무사분께 도움을 받을 생각인데
혹시... 후자라면 제 사적인 개인 통장 내역까지 다 공개해야하는 건가 싶어 염려스럽네요
아 그리고 복식기부는 미리미리 작성해야 한다던데
그럼 종소세 내는 내년 5월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세무사분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하는 걸까요?
김*욱 님
조회 : 3452건
답변 : 11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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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압니다 : )
개인사업자 기장(복식부기)의 경우
개인적지출을 제외한 사업관련지출(부가가치세신고시 적격증빙이 없어 공제받지못한 비용포함)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영수증 수령분, 인건비 지출 등의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과 기장의 필요성 여부는 여러 곳에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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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0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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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0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복식부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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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관련 매입매출을 복식부기의 형태로 기재하는것이며,
사업용으로 쓰지않은 개인지출분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대리를 위해서 사업용 신용카드 및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을 모든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구하고 있고 거래내역 중 경비처리 가능한것은 경비로 반영하므로 장부작성 형태가 간편장부이든 복식부기이든 개인 지출 내역도 다 포함해서 제출하게 되어 무차별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개인사용분을 포함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용으로 개인용 사용카드는 개인용으로 구분사용하고 세금신고자료 요청시 사업용카드자료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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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합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용돈기입장이나 가계부처럼 단지 현금의 입출금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매입, 매출만 기록하는 방법의 기장은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같이 분개하여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하여
해당 계정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100,000원을 통장으로 받았다]라는 거래가 있었을 경우
(차변) 보통예금 100,000 / (대변) 외상매출금 100,000
이렇게 분개를 한 후에 차변의 보통예금 100,000원은 보통예금 계정에 더하여 주고,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자산이 감소하였으니 100,000원을 외상매출금에서 감소시켜 주는 방법으로
분개를 수행한 후 이를 모두 장부에 옮겨 적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복식 부기는 미리미리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점은 추가적인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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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관련 지출이 종소세때 비용처리 되십니다.
통장내역은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시고, 성실신고자가 되시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5월에는 세무사사무실이 바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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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계좌 중 사업용계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통장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의뢰하는 경우 누락 및 오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미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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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는 전년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해에 다음연도 1월부터 복식부기로 기장(장부기록)을 해야합니다.
장부기록은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에 대하여 하지만 가계부처럼 단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자산 및 자본의 증감을 이중기록 및 계산이 되도록 기록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경우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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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장부작성은 사업용계좌에서 거래된 수입, 지출액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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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장부작성시 사업관련비용만 기재하고, 그외 사적비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개인통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3.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었다면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바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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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4
안녕하세요
사업 관련 매입, 매출 기록: 복식부기 시스템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매입, 매출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며, 사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 지출의 기록 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예: 편의점 구매, 넷플릭스 결제, 택시비 등)은 복식부기 회계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 목적은 사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과 사업 재무를 혼합해 관리하는 경우, 사업 관련 거래와 개인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는 사업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면 별도로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관리에 있어 개인과 사업의 분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최대한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은 명확히 구분하게끔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 함께 복식부기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통장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개인적인 거래를 사업 계좌를 이용해 진행했다면 그 부분은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한 상담은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는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계정체계 등을 미리 세팅해놓아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세무사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해의 다음 해 5월이 아닌 각 사업년도가 끝난 후 바로 2월 중에 신고를 하게 되므로 이 점 주의해주세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사업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신고 및 납부 일정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