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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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무실은 제주도[비상주 사무실] 이고,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부 서울에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님
    조회 : 632건 답변 : 2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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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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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무서에서도 원거리에서 사용할 경우
    업무무관 경비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안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매장의 업종이 어떤지가 더 관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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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자체는 문제될 사항이 되지 않으나,

    주소지와 사업장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인카드 및 영금영수증 사용이 사업관련으로 보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하여 지역에 국한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용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과 내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거주지와 실제 법인카드 사용지역이 상이할 경우, 세무조사가 있을 때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증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주 사무실을 둔 경우에는 특히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세무조사 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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