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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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휴게음식점으로 한식 양식 을 했었는데 새로 사업자 낼 때 중식으로 내면 청년감면혜택이 적용 되나여?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를 해야 되나여?? 예를들면 건설업이나 제과업 이런거를 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여??
    박*수 님
    조회 : 3565건 답변 : 8건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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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식과 중식은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며, 양식과 중식은 같은 업종입니다. 종전 영위하던 업종이 한식과 양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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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식음식점업과 외국음식점업(주식, 일식, 서양식, 기타외국)은 서로 세분류가 달라
    한식음식점업을 하시던 사업자분이 외국음식점업을 새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 업종요건을 만족하게 되십니다.
    이전 사업자등록이 한식음식점업으로 되어있으시고 실질적으로 한식음식을 하신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선세무그룹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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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감면의 창업의 연속성 판단시 업종기준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식/양식/중식/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5521의 같은 세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대로 건설업이나 제과업 등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시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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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규 창업으로 인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업종요건 판단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다른 업종인 경우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코드 및 종목 업태가 신규로 내시려는 중식과 겹치는 항목인지 실지 확인을 해봐야 알 수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업종코드 조회가 가능하시다면 직접 조회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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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해야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는 사업자는 폐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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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서로 동일 업종이 아니라면 기타 요건이 모두 충족되시는 전제하에 2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식 또한 음식점업이라 질문자분께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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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감면대상업종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음식점업을 내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낼때는 세분류가 같으면 감면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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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업종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업종의 세분류를 사용합니다. 한식, 양식, 중식 등의 간이 음식점업이 모두 '5521'로 동일한 세분류에 속한다면, 이는 창업의 연속성 판단 시 업종의 변화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식, 양식, 중식 등을 운영하셨고, 같은 세분류 내에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창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건설업이나 제과업과 같이 전혀 다른 세분류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종소세 감면 혜택은 사업자가 해당 연도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 혜택입니다.

사업의 분야가 창업 후 변경되더라도 '청년 창업사업자'라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분야를 중식으로 변경하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조건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 면적, 창업 연도, 사업자의 연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사업자의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과세표준의 30%를 감면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며, 최대 3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문의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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