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7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1억 이상일 경우에 연말정산시 주택 월세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머* 님
    조회 : 1443건 답변 : 7건 24.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 초과하시면 월세세액공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제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세무사입니다 : )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2.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업자 & 성실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1억 이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대상자가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가 대상입니다.
    총급여는 7천만원 이하로 충족하지만, 사업소득이 1억원 일때(총수입금액이 아니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3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택 월세 공제는 근로원청징수대상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주택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친 근로 종합소득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 소득분 및 비과세소득분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 소득에서 차감하고, 그 결과 7천만원 이하이면 주택월세를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1억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액이 많으니 공제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소득의 종류나 금액 등 자세한 상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공제한도는 최대 연 600만원이며, 월세액의 5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 제12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