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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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매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하고,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작년 평균 매월 30억 이상 환급을 받는 상황이구요, 문제가 된 작년12월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납부를 했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12월에 신용카드(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서
    불공제 처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었는데, 현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공제대상으로 전표를
    입력했습니다.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해당 내역을 당연히 매입세 공제 금액에 포함시켜 12월 부가세 신고를 1월25일 전에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상황(예시)
    - 기존 : 매출세 100, 매입세 90 -> 납부10
    - 변경 : 매출세 100, 매입세 85 -> 납부15

    1. 원칙적으로는 해당 매입세 금액을 차감하고, 수정신고(추가납부)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된 금액 5 + 불성실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2. 현재 문제가 되는 부가세 금액은 약15만원 정도 입니다. 전체 환급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 다른 방법(회계처리나 차후 신고시 조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1. 추가로 이런 금액인 경우 묻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차후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는 등의 경우 세무적 이슈가 될 만큼 유의적인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a**a 님
    조회 : 853건 답변 : 3건 24.0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15만원 + 가산세 정도만 부담하는 수준입니다.
    조사관의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해당 금액의 수준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다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 입니다 : )

    1. 넵 원칙적으로 기입해주신 변경 내용으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 대상 기간 23년 7월~ 12월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 월 제외한 달에 대해 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신고시 조정하실 수 없습니다~

    2-1. 유의적인 금액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명백히 불공제되는 내역을 공제로 넣어 신고하셨는 지 등 다른 요소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말씀하신대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급액 규모를 보았을때 말씀하신 15만원은 유의적인 금액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땅하겠지만 실제로는 경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나, 실질적인 납부금액 차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정신고를 해도 공과금, 시간 소모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약 15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는 처리는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다음 부가세 신고 시 조정: 이 방법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부가세 신고 때 위의 15만원을 조정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라 납부액을 산정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정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고, 관련 공과금을 내는 등의 부담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적 이슈: 만약 차후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15만원이 문제가 될 금액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 결국은 각 회사의 세무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어떠한 처리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은 해당 금액의 정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률적인 책임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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